국토부, 가로주택정비사업 범위 확대
국토부, 가로주택정비사업 범위 확대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7.06.2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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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도 도모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을 도입한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관돼 이들 사업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특히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속도를 붙인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범위를 넓혀 가로구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역의 한 면이 도시계획도로와 접하고 있고 사업시행자가 나머지 면에 사설도로를 내 구획하는 경우도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제일 규모가 작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단독주택 10가구 미만 또는 다세대주택 20가구 미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단독·다세대주택이 함께 있는 곳에서는 합해서 20가구 미만이어야 한다.

소규모재건축은 면적이 1만m² 미만이면서 노후불량 공동주택이 200가구 미만인 경우 시행할 수 있고, 주택과 부대시설·복리시설, 오피스텔 등을 지을 수 있다.

사업 절차도 간소해진다. 기존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소유자가 20명 미만이면 조합을 만들지 않고 주민합의체만 구성해도 된다. 20인 이상으로 조합을 만들어야 할 경우에도 추진위원회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 특례도 제공한다. 건폐율 산정 시 주차장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하고, 대지 안의 공지기준,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을 50% 범위에서 완화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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