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 기부채납 대체용 현금납부 기준일 ‘최초 사업인가 고시일’로 확정
재건축 재개발 기부채납 대체용 현금납부 기준일 ‘최초 사업인가 고시일’로 확정
내년 2월 시행 도정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7.06.2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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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조합 일정금액 지출시 무조건 회계감사 대상
분쟁조정대상... 명도·손실보상 등으로 구체화 
이사회·대의원회도 속기록·영상자료 보유해야

내년 2월 크게 바뀌는 도정법의 윤곽이 보다 더 구체화됐다.

현금청산 절차가 늦어질 경우 15%의 이자폭탄이 조합에게 안겨진다. 또한 기부채납 대체용 현금납부액 산정 기준일은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 명확해 진다.

나아가 추진위·조합이 일정 금액 이상을 지출했을 경우 무조건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 재정 부문의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내년 2월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하위 시행령·규칙의 입법예고 절차를 종료했다.

▲현금청산 지연이자율 ‘최대 15%’

국토부는 현금청산자에 대한 청산 절차 진행 시 조합이 법정 기간보다 지연시킬 경우 적용하는 구체적인 지연 이자율을 시행령에 규정했다. 이자율은 기간별로 5%씩 차등을 뒀다. △6개월 이내 지연될 경우는 5%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의 경우 10% △12개월 초과시에는 15%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토지보상법상 수용재결 청구를 지연하는 경우 소송촉진법에 따라 15%의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면서 “조합이 수용재결 및 매도청구 소송 등 보상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유인함으로써 토지등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지연 이자 지급의 근거는 내년 2월 시행되는 도정법 제73조다. 법 제73조에 따르면 조합은 청산자에 대해 손실보상 협의를 하되 협의가 불발되면 협의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개발의 경우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재건축의 경우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했다.

이때 이 기간을 넘겨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청산자에게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때 적용하는 이자율은 이번 시행령에서 정한 이자율이 적용된다.

▲기부채납용 현금납부금 산정기준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부채납을 현금납부 방식으로 대신할 경우 그 산정일은 ‘현금납부 내용이 반영된 최초의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 정했다. 기존 규정에서는 단순히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라고만 돼 있어 추후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했을 경우 최초의 인가일과 변경된 인가일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 지 불명확했다.

현금납부를 위한 관련 절차도 명확히 했다. 조합이 현물 기부채납 대신 현금납부를 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현금으로 납부하는 기부면적은 전체 기부면적의 1/2을 넘을 수 없다.

내년 2월 시행되는 도정법 제17조 제4항에서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이 완화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 있는 대지의 가액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분쟁조정 ‘건축물·토지 명도, 손실보상 협의’

분쟁조정 활성화를 위한 조정대상 항목을 보다 구체화했다. △건축물 또는 토지 명도에 관한 분쟁 △손실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분쟁 △총회 의결사항에 대한 분쟁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등이다.

내년 2월 시행되는 도정법 제117조 제1항에서는 “조정위원회는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 사항을 심사·조정한다”고 명시했다.

구체적 조정 대상은 △매도청구권 행사 시 감정가액에 대한 분쟁 △공동주택 평형 배정방법에 대한 분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 등이다.

▲추진위·조합의 회계감사 강화

추진위·조합의 회계감사도 강화됐다. 현행 시행령에는 조합·추진위의 경우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 80%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과 계약 등을 통해 지출될 것이 확정된 금액의 합이 3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7억원 이상인 경우 △준공인가 신청일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14억원 이상인 경우 등에는 무조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속기록·영상자료 이사회·대의원회로 확대

속기록과 영상자료 보유 대상이 이사회와 대의원회의까지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총회 또는 비용을 수반하는 중요 회의 등에만 속기록·영상자료가 의무화됐지만 이에 추가해 각종 주요 이사회 및 대의원회 내용도 자료 보유가 의무화된다.

구체적으로는 △용역(변경)계약 및 업체 선정과 관련된 대의원회·이사회 △조합임원·대의원의 선임·해임·징계 및 토지등소유자 자격에 관한 대의원회·이사회 등이다.

내년 2월 시행되는 도정법 제125조에서는 “추진위원장·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24조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를 말한다)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행정사 참여 폭 확대

정비사업에서의 행정사 활동 범위도 확대된다. 전문조합관리인의 자격에 행정사를 취득한 후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추가됐으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위한 인력확보 기준에도 행정사가 새롭게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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