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방식 재건축 성공하려면 주민권리 보완 필요
신탁방식 재건축 성공하려면 주민권리 보완 필요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7.06.2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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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회의 운영방안 신탁사가 정하도록한 시행규정 바꾸어야

주민대표기구 설립 의무화하고 의장 등의 해임규정도 필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신탁방식이 조합설립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빠른 속도와 투명성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세부규정 마련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사업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전체회의에 대한 시행규정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은유 대표변호사는 “정비사업은 규모가 크고 수많은 갈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행규정이 중요하다”며 “특히 전체회의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전체회의 운영방안을 일방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의2 제1항에서는 신탁회사가 사업시행자가 돼도 모든 의사결정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시행규정의 확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계약 등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될 계약 △시공자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비의 토지등소유자별 분담내역 △법 제24조 제3항 제2호·제3호·제9호의2·제10호 및 제11호에 규정된 사항 △그밖에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될 사항으로 시행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은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운영방안에 대한 시행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시행규정에는 사업시행자만이 회의를 소집할수록 정했는데 예외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향훈 대표변호사는 “조합 총회와 마찬가지로 ‘토지등소유자 5분의 1이상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전체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의자대표가 따로 법원허가를 얻어 전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때 소집과 진행에 있어서는 발의자대표가 의장이 된다’라는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체회의의 의장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의장을 신탁사가 아닌 토지등소유자 중에서 선정을 해야 하고 이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향훈 대표변호사는 “신탁사는 일종의 위탁업체이고 신탁보수를 받아가는 곳이다”며 “의장은 주민대표기구의 대표자가 돼야하고 이를 명문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신탁회사의 횡포에 휘둘리지 않게끔 주민대표기구 설립을 의무화 하고 신탁사의 대변인 역할을 하지 않도록 현재 조합의 임원해임과 마찬가지로 도정법 제23조 제4항을 준용해 해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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