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부동산대책이 재건축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6.19부동산대책이 재건축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7.06.2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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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환수제 내년 정상 시행에 DSR·금리인상 등 불안 요소 잇따라

국토부가 6.19부동산 대책에서 수위는 높지 않았지만,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 공급수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해 앞으로 재건축 시장에 규제를 강화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기대를 갖고 있었지만 국토부는 추가 유예는 없을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혀 재건축 시장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실장은 “내년 1월부터 정상적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된다”며 “국토부는 이에 대한 추가 유예를 검토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정상 시행, 국토부의 첫 공식 입장 발표

그간 업계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거나 추가 유예해야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지난 14일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유예기간을 2020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처음으로 밝힌 공식 입장을 통해 선을 그으면서 내년부터 정상 시행될 것을 예고했다.

박 실장은 6.19부동산 대책 발표 당일에 기자간담회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추가 유예 검토 없이 정상적으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다만 추가 유예 법안이 발의된 상태라 법안 추진과정에서 국토부 의견을 다시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과열되는 재건축 시장 정조준

전문가들의 6.19대책에 포함된 재건축 조합원 주택 공급수 제한에 대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자 국토부는 이번 대책은 예고 차원이라며 단계별로 시장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1.3부동산 대책 때보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며 과열 현상이 일정 수준 이상을 지속하면 즉각 지정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규정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시장 과열에 단기대응의 첫 번째 단계”라며 “재건축 시장의 과열이 계속되면 투기과열지구와 같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규정 또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이은 악재로 재건축 시장에 불안감 확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뿐만 아니라 하반기 부동산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잠재되어 있어 재건축 시장에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는 오는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8월 대책에는 새로운 기준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외에도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같은 기타 대출 상환부담도 계산한다.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DTI 역시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과 보유자산별 소득창출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기존 DTI보다 대출기준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미국 금리인상과 하반기 입주물량 증가도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6.19대책이 당장의 큰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지만 앞으로 재건축 사업이 주도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과 서민경제에 직격타를 줄 수 있다”며 “앞으로 미국 금리인상, 하반기 입주 물량 폭탄 등 하반기로 갈수록 부동산 시장에 닥칠 악재가 많기 때문에 규제책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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