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비용과 세법상 비용
조합의 비용과 세법상 비용
  • 이우진 / 세무법인이레 대표세무사
  • 승인 2017.06.2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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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추진위는 상근임직원의 인건비와 추진위의 경상운영비(임차료 등 사무실 운영 및 유지비용) 외에 판공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판공비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다르고 증빙처리 방법과 세법상 한도액이 있는지요.

A.도시정비법과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조합정관 등에는 지출내역 공개와 회계 결산 및 감사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 또는 열람 가능하도록 강제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세법이나 기업회계기준 및 서울시 정비사업조합 등 표준예산·회계규정에서는 조합이나 추진위에서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지출에 따른 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등을 갖출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현행 세법에는 과거에 인정하던 기밀비라는 계정과목은 폐지하고 불인정합니다. 모든 지출비용은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한 비용이어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판공비도 조합(추진위)의 사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증빙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취하고 비치해야 합니다. 다만 지출한도에 대해서는 대부분 조합에서 하고 있듯 총회나 이사회 등 의결 또는 내부 업무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최근에 판공비에 대해 조합내부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됩니다. 즉 지출근거가 되는 회의 의결 또는 규정을 미리 마련해 사용하고 지출증빙을 최대한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 지출증빙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 업무추진비의 내용을 요약한 지출결의서나 지출전표를 갖추고 그 비용이 확실히 사업과 직간접적 연관성이 있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판공비도 일종의 업무추진비라고 볼 수 있으나 미리 승인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는 사업과 관련해 위원장이나 조합장 등이 재량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미리 승인 받는 것이며, 판공비 계정보다는 대외업무(사업) 추진비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지출증빙 없이 판공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은 위원장이나 조합장 등의 상여금으로 볼 수도 있으나 공금의 유용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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