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재개발의 주요 이슈 ⑤ 건축물 형태·사업구조 다양성 지켜져야
도시와 재개발의 주요 이슈 ⑤ 건축물 형태·사업구조 다양성 지켜져야
  • 박순신 / (주)이너시티 대표이사
  • 승인 2017.07.1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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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퇴한 도시지역을 재개발하면 그 결과는 고층의 아파트 단지로 변신하게 된다. 고층의 아파트단지에 대한 여러 평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아파트라는 물리적 건축물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물리적 공간에 불과하다. 이런 물리적 건축물에 가치가 부여되고, 혹은 선호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바로 아파트로 대변되는 가치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사회적 갈등의 초점은 아파트는 부와 권력의 상징이라는 시각이다. 물론 이런 시각이 현실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다. 이런 사회적 인식으로 재개발사업을 통해서 고층의 아파트를 계획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아파트라는 물리적 공간이 어떻게 해서 한국사회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의 상징으로 등극하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파트는 강남의 개발과 함께 본격적으로 건설되기 시작했다. 물론 이때는 저층의 주공아파트가 일반적이었지만 달동네와 비교하면 대궐 같은 집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주공아파트와 더불어 압구정과 반포, 그리고 도곡동에는 15층 내외의 대형 민영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강남이 부촌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강남에 무슨 아파트에 산다는 것이 곧 부와 명예와 권력의 상징으로 우리 사회에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런 사회적인 인식이 확산되던 시기인 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은 이런 사회적 인식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재개발사업을 하면 고층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 당연시 되었으며, 정부와 지자체도 도심내의 주택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요구를 충족하는 점에서는 조합원과 같은 길을 가고 있었다.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가 갖게 되는 사회적인 상징성이 극대화되던 시기에 정부는 행정수도를 이전하고, 전국의 여러 지역에 혁신도시를 건설해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아파트로 대변되는 사회적인 인식을 무너뜨리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여년이 지난 지금 다시 아파트의 가격은 치솟고 있는 현실이 재연되고 있다. 이런 현실에 대해 물리적인 공간인 아파트에 죄를 물을 수 있을까?

도시 내의 쇠퇴한 지역을 재개발하거나 재생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개량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특정 형태의 건축물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최근에 일부 지자체와 전문가들은 아파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느낀다. 물론 어떤 형태의 건축물에 대해 개인적으로 선호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특정 형태의 건축물이 도시에 문제가 되는 지에 대한 논의는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아파트 주동의 형태에 있어 일자형모양은 지극히 지양해야하고, 그래서 외관이 달라지는 탑상형아파트를 주로 건설하게 하다가, 요즘에는 그런 요구는 현저히 줄었다. 탑상형의 아파트 도입 시기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주장이 많았지만 인허가권자와 일부 전문가들이 합심해 밀어붙였었는데, 이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경험으로는 불합리한 문제점들이 대거 드러났던 것이다.

도시재생사업과 재개발사업을 통해서 건축물의 형태 즉, 아파트나 연립, 단독주택과 같은 모양에 대한 접근은 훗날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공산이 크다. 쇠퇴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활용측면과 토지등소유자의 재정착 가능여부, 사업성측면, 그리고 주거환경을 고루 고려해 최적의 건축물이 들어서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야만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토지등소유자와 도시민이 필요로 하는 주거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쇠퇴지역의 재개발사업과 도시 재생사업은 그 자체만으로 도시공간 구조적인 측면과 산업생태계에 큰 충격을 주게 된다. 주거지역의 재생과 재개발사업은 해당 사업구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측면과, 해당 사업구역내에 산재해 있는 영세상공인이 일자리에 대한 물리적인 구조조정을 강제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런 영세한 상공인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건축물의 형태와 사업구조에 대한 고려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면서 그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을 투자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건축물의 형태에 대한 호불호로 재개발사업과 재생사업에 대한 접근은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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