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6일 현금 기부채납에 대한 자체 운영방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 갔다.
지난해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기부채납을 현금으로 내는 제도가 도입됐지만 서울시에 관련 지침이 없어 시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련 지침이 마련됨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가 굳이 불필요한 도로나 공원 등을 만들어 제공할 필요가 없어졌다”며 “현금납부로 간편하게 기부채납을 대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금납부가 실현되면서 사업시행자는 다양한 공공기여 선택지를 갖게돼 사업부지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고, 공공기관은 현금을 활용해 다양한 재원으로 쓸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진행 중인 정비사업 구역에서 현금 기부채납이 가능한 후보지는 342곳으로 보고 있다. 이들 구역의 기부채납 예상액은 4조6천억원에 이른다.
받게 되는 현금은 서민 주거안정 지원과 뉴타운 해제지역 활성화 같은 도시재생사업에 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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