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공동사업시행방식 지자체 늑장행정이 활성화 걸림돌
재건축 공동사업시행방식 지자체 늑장행정이 활성화 걸림돌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7.07.18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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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등에서도 아직 구체적 검토 이뤄지지 않고 있어 혼돈 예상
초과이익환수제 회피 실패하면 사장될까 우려

공동사업시행방식이 서초구를 중심으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내년에 부활할 초과이익환수제 회피책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서울시와 서초구청 등에서도 구체적인 공동사업시행방식의 사업추진 절차에 대한 검토조차 이뤄지고 있지 않아 사업추진 과정에서 혼란을 예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공동사업시행방식이 지난해 말 여의도를 중심으로 정비업계에 관심이 급증했던 신탁방식과 같이 초과이익환수제 회피의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늑장 행정으로 인해 환수제 회피에 실패할 경우 공동사업시행방식 자체가 외면 받을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마음 급한 조합과 달리 지자체는 아직 접수사례 없다며 사업절차 검토 안해

공동사업시행방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은 지자체가 아직 제대로 검토조차 진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공동사업시행방식으로 달아오르고 있는 곳은 서초구의 재건축조합이지만, 서초구청에서는 아직 본격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있지 않아 향후 인허가 과정에서 혼란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시 재생협력과 담당주무관은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만 건축심의로 선정했을 뿐 공동사업시행의 절차에 대해선 특별이 검토한 것이 없다”며 “인허가 과정은 관할구청의 소관이라 시에서 따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근 공동사업시행방식이 주로 서초구 재건축조합들에서 도입되고 있음에도 서초구청 역시 제대로 된 검토를 하지 않고 있어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서초구청 주거개선과 담당주무관은 “공동사업시행방식에 근거한 사업시행인가 등이 아직 구청에 접수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절차에 대해 검토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신탁방식처럼 초과이익환수로 외면 받을까 업계 우려

작년 말 초과이익환수제 회피 수단으로 관심이 급증했던 신탁방식과 마찬가지로 초과이익환수제 회피 수단으로 공동사업시행방식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공동사업시행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조합들이 초과이익환수제 회피에 실패하게 된다면 공동사업시행방식 자체가 외면 받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공동사업시행방식이 사실상 지분제 방식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기존에 지분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조합들이 최근 도급제 전환을 위해 시공사 교체를 단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급제 전환이 더욱 까다로운 공동사업시행방식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업계 전문가는 “방식의 특성상 공동시행은 일종의 지분제 사업 방식이라고도 볼 수 있다”며 “다수 재건축 조합이 지분제에서 결국 도급제로 교체하고 있기 때문에 초과이익환수제 회피라는 명분이 사라지면 건설사 정리 과정마저 복잡한 공동시행은 외면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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