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변경 1년 이내 반드시 석면조사 실시해야
건축물 용도변경 1년 이내 반드시 석면조사 실시해야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7.07.2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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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관련법 국무회의 의결

건축물의 용도변경 후 석면조사 대상에 포함될 경우 1년 이내에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석면조사기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석면조사기관은 과태료를 물게 된다.

환경부는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확대와 석면조사기관의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석면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용도변경으로 건축물이 새롭게 석면조사 대상이 되면 1년 이내에 관련 조사를 받도록 했다. 현형 법령에는 건축물 소유자가 신·증축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석면조사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용도변경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기존에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용도변경으로 새롭게 조사대상이 되면 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또 석면조사기관이 건축물 석면조사 방법, 석면 지도의 작성 기준과 방법 등을 따르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석면조사기관은 건축물 또는 설비 등에 함유된 석면의 종류와 함유량 등을 조사하는 전문기관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다. 지난달 기준 전국에 211개가 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발주자가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감리인을 지정하면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 2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할 방법이 없어 지자체의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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