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6구역 재개발 조합장 해임 발의... 29일 총회
장위6구역 재개발 조합장 해임 발의... 29일 총회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17.07.21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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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6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김기동)이 조합원간 갈등으로 사업추진에 암초를 만나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비대위에서는 조합장 해임과 상근임원의 해임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이들의 직무정지도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시총회 발의자 대표 앞으로 보내지는 서면결의서 내용을 보면 △제1호 안건 ‘조합장 김기동 해임의 건’ △제2호 안건 ‘총무이사 김삼영 해임의 건’ △제3호 안건 ‘관리이사 최문길 해임의 건’ △제4호 안건 ‘조합장 김기동 직무정지의 건’ △제5호 안건 ‘총무이사 김삼영 직무정지의 건’ △제6호 안건 ‘관리이사 최문길 직무정지의 건’등 6개 안건이다.

비대위는 올 초부터 해임발의에 대해 논의해 왔으며, 지난 달부터 본격적으로 서면결의서 징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대위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김 조합장에게 많은 기회와 시간을 부여했다. 시공자와의 본 계약을 2년 가까이 체결하지 못하고 시간만 지체하고 있다”며 “시간이 지체되면 매월 수십억원에 달하는 청산자들에 대한 청산금 이자지급 문제 등 우리 재개발사업은 엄청나게 타격을 입게 된다. 더 이상 우리의 재산상의 피해를 방치할 수 없어 무능한 조합장과 상근임원에 대해 해임하는 일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에서도 해임총회 발의에 맞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반대 서면결의서를 걷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운명의 7월 29일이 1주일 앞으로 성큼 다가오며 장위 6구역 재개발사업의운명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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