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3지구, 한강 품은 ‘50층 랜드마크’ … 12월 재개발조합 창립에 박차
성수3지구, 한강 품은 ‘50층 랜드마크’ … 12월 재개발조합 창립에 박차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17.07.23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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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창립총회 개최·건축설계안 미리 작성
비대위와 소송전 마무리 … 성공신화에 박차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추진위원장 김옥금)는 지난 6월 12일 주민들에게 개략적인 분담금내역을 담은 책자를 발송했으며, 현재까지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가 53% 가까이 걷혔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추진위설립 동의서를 50%이상에서 25%를 추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제로에서 모두 새로 받아야 한다.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한 지 채 한달도 되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53%는 매우 빠른 것이다.

김 위원장은 “모두 소유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얻은 값진 결과다”며 성원해 준 주민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단기간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성수 제3지구 재개발사업의 현재 목표는 두 가지다. 하나는 2017년 12월 창립총회를 하는 것이다. 빠른 사업 추진이 성공사업으로 가는 비결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김 위원장과 추진위원들은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에도 쉬지 않고 동의서를 받고 있다.

두 번째는 건축계획을 미리 작성하는 것이다. 옆단지인 성수4지구는 이미 건축설계(안)을 만들어 지자체에서 심의 중에 있다. 사업 속도가 벌어진 것이다.

김 위원장은 “성수4지구와 비슷한 속도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합설립 후 등기가 나옴과 동시에 건축심의 서류를 접수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 단계를 한 단계, 두 단계씩 앞당겨 준비하고 있다”며 “3지구가 성수전략정비구역에서 제일 먼저 사업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다. 주민들과 힘을 합하여,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고 각오를 피력했다.

▲주민들 한마음으로 뭉쳐 3주만에 조합설립동의서 53% 징구 기염

성수 제3지구 추진위원회는 지난 6월 12일 개략적인 분담금 내역을 담은 안내책자를 주민들에게 발송했다. 대략 열흘 정도에 걸쳐 등기 발송과 반송된 우편물에 대한 재발송 조치를 완료했다. 사실상 6월 22일부터 조합설립동의서가 본격적으로 징구되기 시작한 것이다.

추진위에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돕기 위해서 안내책자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안내문과 주민 설명회를 진행했다. 그 결과 대규모 홍보인력을 투입하지 않고 최소한의 인력으로 동의서를 징구하게 됐으며, 차분하면서도 호응도가 높은 결과를 낳았다. 비용의 절감은 자연스럽게 얻어진 부산물이었다.

7월 12일 현재 약 3주 만에 동의서 53%가 징구됐다. 전국의 정비사업을 통틀어봐서도 눈에 띠게 빠른 속도다. 홍보인력들의 노력에 자발적인 참여가 더해져 좋은 결과가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비대위와의 소송을 넘어 주민들의 성공신화를 향해 ‘박차’

작년 6월 18일 총회 이후 추진위에는 각종 형사소송, 민사소송이 제기됐다. 형사소송의 경우는 변호사 없이도 조사를 받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민사소송 2건 중 1건은 승소를 했다. 그러나 지난 7월 5일 추진위는 지난해 6월 18일 총회 당시 추진위원장, 감사 선임을 무효화하는 소송의 1심에서 패소했다.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보면 당시 추진위원장 후보였던 김 위원장이 홍보 OS와 함께 소유자를 직접 방문해 서면결의서를 직접 받았다는 내용이 있다. 선거관리규정의 방문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지목된 4명중 2명은 서면을 낸 적도, 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한 적도 없다”며 “나머지 2명 중 1명은 소유자 본인이 서면결의서를 우편으로 제출했고, 나머지 한명은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 서면결의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또 한 가지는 서울시의‘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에 대한 내용이다. 규정을 보면 선거와 관련해서 서면결의서의 경우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기로 돼있다.

재판부는 “우편투표 및 개표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실체 및 절차상 하자는 이 추진위원장 및 감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판결문을 받아보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모든 내용이 사실과 달랐기 때문이다”며 “당시 서면결의서는 총 288장이 있었고 273장은 우편으로 받은 증거서류가 있다. 나머지 15장은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추진위원회에서는 고등법원에 즉각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

▲한강을 품은 50층 랜드마크… 서울 최고의 높이에서 최상의 품격을 누린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대한민국의 마지막 남은 랜드마크라 할 수 있다. 최근 서울시는 한강변관리계획으로 최고층수 35층이라는 규제를 만들었다. 사실상 정비구역지정을 받지 못한 곳은 35층 이상으로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이미 최고층수 50층, 평균 30층으로 정비구역을 지정받았다. 향후 50층의 랜드마크를 건설할 수 있는 마지막 현장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추진위는 한강에 인접해 남측으로 한강조망이 충분히 확보 될 수 있는 입지적 장점을 살려 한강 조망세대를 극대화하고 향과 조망 모두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옆 단지 ‘트리마제’의 시세가 30평형 시세가 평당 5천300만원이다. 앞만 보고 달려가 성수전략정비구역 중 1등으로 분양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칠 것”이라며 “강남3구가 부러워할 최고의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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