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진 세무사 ‘부동산세제 이론과 실무해설’ 개정증보판 출간
이우진 세무사 ‘부동산세제 이론과 실무해설’ 개정증보판 출간
“부동산세제 잘 알아야 정비사업 성공 직접 발로 뛰어 현장 노하우 담았죠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7.07.31 1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비사업 세무·회계 1세대의 자부심으로 국내 부동산세제 이론·실무 총망라

국내 1호 부동산학 박사, 재개발·재건축업계 최고 세무·회계 전문가….

모두 이우진 대표세무사(세무법인 이레)를 따라다니는 수식어들이다. 화려한 수식어가 증명하듯 그는 15년 동안 국세청에서 세무 업무를 담당하며 행정적 기반을 두텁게 다진 후 지난 1990년 세무회계사무소를 개소한 이래 27년 동안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현장을 누비며 업계에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

최근 이 세무사는 ‘부동산세제 이론과 실무해설’ 개정판을 내놨다. 2004년 2월 첫 발간 이후 여섯 번째 개정증보판으로 지난 4년간의 부동산세법 개정 내용과 상속세·증여세는 물론 재건축·재개발 관련 세무회계와 관련 내용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이번 개정판의 발간 계기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 5월 출범 당시 ‘국민세 부담 증가’를 통한 정부 지출을 늘려 경제 성장을 이룰 것이라는 정책 기조를 밝힌 바 있다. 때문에 향후 사업자, 근로자, 기업 등의 과세 강화보다는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인 보유세를 강화하고 주택임대소득자 등 기존 세금 감면액 축소 및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과세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처분 또는 분양하고자 하는 법인 등은 물론 실소유자인 개인이나 사업자들이 부동산 세금을 바로 알고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보여 ‘부동산세제 이론과 실무해설’ 개정판을 발간하게 됐다.

▲이 책은 누가 읽어야 하나

=부동산에 관심이 많거나,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 등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부동산의 임대, 개발, 분양, 정비사업 등 사업자와 세무사·회계사 등 관련업계 전문가, 관련기업의 임·직원들은 절세나 재산 관리를 위해 해당되는 세금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본 개정판이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번 개정판은 전문가가 아닌 경우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세무·회계 분야는 지난 2010년 발간한 ‘알기 쉬운 재개발·재건축 세금과 회계실무’를 실무에 참고하면 된다.

▲평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는데

=재건축사업에만 부담하게 될 재건축 부담금 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해 하우징헤럴드 등 언론매체와 관련 정부기관에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는 △국민의 재산권 침해 가능성 △미실현이익에 대한 세금 부과에 대한 위헌성 △부담의 평등성원칙 위배 여부 △다른 이익 환수제도와의 모순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제도 자체에 비합리성과 불공평성, 위헌성 등이 존재하고, 나아가 재건축사업 중단으로 인한 양질의 주택 공급 부족이 심화될 수 있어 정부는 제도 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정부 스스로 법률 폐지가 어렵다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감면제도와 50%의 높은 부담률의 완화하는 등의 모순점의 보완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부동산 조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제는 해외 선진국에 비해 복잡하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의 세율이 높은 반면, 재산세의 부담률은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낮게 책정돼 실수요자 거래가 쉽지 않고, 소득재분배효과도 떨어져 개선이 시급하다. 특히 국내 부동산 조세제도는 부동산 정책과 매우 밀접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빈번한 제도 변경으로 납세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부동산 조세제도 개편이 필요해 보인다.

▲국내 도시정비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언은

=도시정비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사업과 최근 정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도시재생사업이 조화롭게 병행돼야 한다. 지역에 따라 재생이 필요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이미 기반 시설이 양호한 대도시 중 70년대 이후 개발된 지역 특히, 강남 4구 등은 재건축·재개발사업이 효율적이고, 강북과 지방 등은 전면 철거 방식보다 지역 특성에 맞는 재생사업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도 예방해야 한다고 본다.

현 정부와 특히 서울시의 경우 정비사업의 층고 제한, 분양가 규제, 자금조달 규제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이중, 삼중의 규제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이로 인해 주거환경개선이 지연되고, 일반·임대분양을 통한 주택시장의 공급량도 줄어들어 결국 주택 소유자, 특히 순수하게 주거복지를 희망하는 1주택자나 임대주택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등의 공급에 주력하고, 민간사업인 재건축사업에 대해 사업에 지장을 주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줘야 한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