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임원의 피선출자격(거주요건)
조합임원의 피선출자격(거주요건)
  • 이학수 법무사 / 이학수법무사법인(유)
  • 승인 2017.08.0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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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제6호에서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정관기재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6항에서는 “조합임원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이하 ‘표준정관’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 제1호에서는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다만, 거주의 목적이 아닌 상가 등의 건축물에서 영업 등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 등은 거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표준정관 제15조 제2항 제1호에서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의 의미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하여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거주기간을 합산한 1년 이상의 거주”를 의미하는 것인지 문제된다.

이에 대해 우리 법원의 판례는 “만일 거주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조합원의 단체 내부의 피선거권 또는 참정권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과도하게 침해돼 위헌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정관 제15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임원자격은 ‘피선출일로부터 역산해 3년이내에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거주한 기간의 합이 1년이상인 조합원’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선고 2011가합 72436참조). 

또한 “동일한 세대가 사업추진구역 내의 주택 등을 소유하면서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세대원중 1인만이 소유자로서 등기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규정에서 의미하는 토지등소유자라 함은 단순히 등기부상 명의만을 보유하고 있는 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명의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어 실질적으로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함으로써 폭 넓게 해석하고 있다(인천지방법원 2004.10.28.선고 2004가합2256참조).

또한, 표준정관 제15조 제2항 제1호와 같이 조합임원의 피선출자격을 제한하는 취지는 투기목적 등으로 단기간에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배제하고 조합의 현황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출함으로써 그 임원으로 하여금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다 충실히 대변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고 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 12. 고지 2015카합10267 결정).

이와 같이 표준정관 제15조 제2항 제1호의 취지와 위 하급심판례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조합원의 피선출권이나 참정권은 폭넓게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의 의미는 “계속하여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거주기간을 합산한 1년 이상의 거주”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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