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제 철폐대상 1순위는 정비업체의 본용역 승계
공공관리제 철폐대상 1순위는 정비업체의 본용역 승계
공공관리커넥션 비리 방지 방안은...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7.08.02 1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편법으로 위탁용역 수주해도 본용역 자동 승계
위탁·본용역 고리 끊으면 상당부분 문제 해소

전문가들은 공공관리제도 중 철폐해야 할 1순위 대상으로 위탁용역 정비업체의 본용역 승계 제도를 꼽고 있다. 전·현직 공무원과 평가위원 그리고 업체 간 커넥션 고리가 만들어지는 최종 목표가 서울시 내 핵심 현장의 본용역 수주에 쏠려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관리자인 구청이 직접 추진위 구성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는 대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서초구청과 송파구청은 구청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 추진위 구성을 진행하고 있다.

▲공공관리 철폐 1순위 ‘정비업체 본용역 승계 제도’

업계 전문가들은 위탁용역을 진행한 정비업체가 본용역도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승계 제도를 반드시 없애야 하는 1순위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다. 사실상 이 대목에서 공무원-평가위원-업체 간 커넥션 고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위탁용역사가 본용역사로 이어지는 이 연결고리만 끊으면 현행 공공관리제도 상의 정비업체 문제의 상당 부분이 해소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현행 제도 내에서 위탁용역 정비업체의 승계 제도는 상당히 견고하게 뿌리 박혀 있다.

서울시 공공관리제도와 함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도 승계를 뒷받침하는 규정이 있다. 승계는 도정법 제77조의4 제5항과 서울시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제8조 제2항에 근거한다.

먼저 도정법 규정은 “추진위원회가 제2항 제2호에 따라 시장·군수가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4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도정법 제14조 제2항은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즉 위탁용역사의 경우 경쟁입찰 없이 승계를 통한 수의계약으로 본용역의 정비업체로 선정될 수 있다는 특혜 규정이다.

아울러 서울시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제8조 제2항은 “추진위원회 등은 제1항에 따라 입찰대상자를 지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관리자 지원용역을 수행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포함하여 추진위원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밝혀 지명경쟁입찰시 위탁용역사에 대한 기득권을 부여하고 있다. 문제는 이 규정으로 인해 특정 업체들의 탄탄한 독식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것이다.

올해 기준 서울시 등록 정비업체가 159곳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한국씨엠·동해종합기술공사·동우씨앤디 등 3개 업체가 전체 공공관리 위탁용역의 58%를 독식하는 상황이 실제 통계로 드러났다. 업계 전문가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위탁용역사가 본용역사로 승계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지적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을 엉망으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위탁용역사가 본용역을 승계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현행 제도에서는 추진위가 승계를 거부하더라도 지명경쟁입찰로 위탁용역을 했던 업체를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하는 특혜가 부여돼 있어 본용역사로 선정될 확률이 여전히 높다”고 말했다.

▲저가의 위탁용역 왜 참여 할까? 목적은 본용역

그렇다면 정비업체들은 왜 위탁용역을 수주하려고 할까? 위탁용역이 본용역으로 어이지는 징검다리이기 때문이다. 위탁용역사가 스스로 해당 사업장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의지만 있다면 수주로 이어질 수 있게 법령과 기준이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 공공관리 위탁용역의 낙찰가격을 살펴보면 거의 마진이 나지 않는 구조다. 구청이 제시한 예정가격의 80%(부가세 포함) 및 72%(부가세 별도) 수준에서 낙찰된다. 그 금액 범위는 5천만~2억원 선이다. 이 금액에는 동의서 징구를 위한 홍보요원 인력 비용 및 사무실 임대비용까지 포함돼 있어 이익이 나지 않는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얘기다.

2011년부터 최근까지의 공공관리 위탁용역 낙찰가 현황을 살펴보면 △반포 경남아파트(1천86가구) 1억3천200만원 △삼호가든4차(414가구) 7천40만원 △신길 삼성(384가구) 5천76만원 △문래 동진(160가구) 1억2천432만원 △압구정지구4구역(1천374가구) 9천380만원 △압구정지구5구역(1천232가구) 7천864만원 △시흥동 무지개(662가구) 2억1천928만원 등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위탁용역을 진행한 정비업체는 승계 계약을 통해 본용역에서 수익을 올린다”며 “위탁용역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큰 사고를 내지 않았다면 대부분 승계된다”고 말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