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 위탁용역, 구청에서 직접 추진위 구성 작업 진행해야
공공관리 위탁용역, 구청에서 직접 추진위 구성 작업 진행해야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7.08.0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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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현행 공공관리 위탁용역의 업무는 아주 간단한 업무라며 현행 기준과 같은 복잡한 제도가 필요 없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실적 및 전문가 평가 등 복잡한 평가 구조가 업체들의 공정 경쟁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진행된 압구정지구 특별계획4구역의 위탁용역 입찰공고 내용에 따르면 위탁용역을 진행하는 정비업체의 업무 범위는 크게 6가지로 상당히 기초적인 업무다. △토지등소유자 명부 작성 및 관리 △주민설명회(주민홍보) 시행에 관한 업무 및 행정지원 △예비 추진위원장, 예비 감사 선출 관리 업무 지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 및 동의서 징구 업무 △공공관리자 지원에 따른 민원 사항 처리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신청 등이다.

따라서 기술 인력 및 실적 또한 크게 연관이 없다는 지적이다. 복잡한 인허가 과정을 진행하는 것도 아닌 이상 기술자가 몇 명이나 재직하고 있는 지, 1천가구 이상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실적은 실제 위탁용역 업무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업무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한 업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업무”라며 “이런 간단한 업무를 하는데 복잡한 기준은 필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해법은 구청에서 추진위 구성을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초구청과 송파구청이 추진위 구성을 직접 진행했다.

서초구청은 2015년부터 기존 가구수 500가구 미만의 정비구역에 대해 직접 추진위 구성 업무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송파구청은 지난해 잠실 장미아파트의 추진위 구성 업무를 진행했다. 전문가들은 구청만의 업무 진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구청이 갖고 있는 공신력으로 인해 주민들이 호응해 주기 때문에 절차 진행이 한결 쉽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구청 직원과 정비업체 직원이 똑같은 얘기를 해도 구청 직원 말은 믿되, 정비업체 직원의 말은 믿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따라서 구청 공무원들이 소정의 실무 교육을 이수한 뒤 구청에서 직접 추진위 구성을 진행하더라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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