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부동산대책… 재건축·재개발 직격탄 우려
8.2부동산대책… 재건축·재개발 직격탄 우려
내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7.08.0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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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시장의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골자로 한 8·2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도 포함돼 있어 현 도시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8·2 부동산대책’에 따르면 지난 2006년 도입해 2012년까지 시행하다 2013년부터 유예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내년 1월부터 다시 시행하기로 확정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란 주택 재건축시 과도한 집값 상승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초과이익 환수제가 시행되면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일로부터 재건축 준공까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천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내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못한 재건축 단지들은 대부분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대상이 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다음 달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지만, 사업이 지연될 경우 예외적으로 지위양도를 허용해 왔다. 하지만 국토부는 향후 예외사유를 엄격히 해 투기과열지구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조합원 지위 양도 기준은 ‘조합설립 후 2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2년 이상 소유’에서 ‘3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소유’로 변경된다. 또 ‘사업시행인가 후 2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2년 이상 소유’일 경우 ‘3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소유’로 1년 연장된다.

국토부는 다음 달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시행해 모든 재건축 조합에 적용할 계획이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에 대한 전매도 제한된다.

현재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도 재개발 구역 등의 조합원 분양권은 전매제한 규정이 없지만, 앞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조합원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게 된다. 9월 법안 발의 후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된다.

전국 재개발사업장의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재개발 사업 시 전체 세대수 중 5%(서울 10%) 이상을 무조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한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 하한제’를 내달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법규에는 재개발 사업시 전체 세대수에서 수도권은 최대 15%, 지방은 12%로 정해놨지만 하한비율이 없어 일부 지자체는 임대주택 공급의무비율을 0%로 고시해 임대주택 공급에 한계가 존재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 하한을 5%(서울 10%)로 설정해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분양분 재당첨 제한 규정도 강화된다.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가구에 속한 자는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일반분양·조합원 분양의 재당첨이 제한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일반분양을 받은 경우 5년간 다른 정비사업의 일반분양은 당첨을 받을 수 없지만 조합원 분양분 등에 대해서는 재당첨 제한이 없어 조합을 다르게 해 복수의 정비사업 예정주택 등을 취득하는 투기 수요가 존재했다는 것이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다음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을 시행, 법 개정 이후 정비사업 예정주택을 취득해 조합원 분양을 받거나, 정비사업 일반분양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를 대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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