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대책... 청약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차이는?
8.2 부동산대책... 청약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차이는?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7.08.03 09: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약조정지역은 지난해 박근혜 정부 마지막 부동산 대책인 11.3대책 발표 때 나온 개념이다. 투기과열지구의 주요 내용 중 청약 관련 내용만 빼내 적용한 규제 지역이다.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재당첨 제한,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가 골자다.

서울 전역,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신도시 등 경기도 7개시, 부산 해운대구 등 7개구와 세종시가 지정됐다. 

청약조정지역 제도보다 수위가 더 높은 대책이 투기과열지구다. 

투기과열지구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조합설립인가 이후 전면 금지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를 40%로 내리는 등 20개 가량의 규제를 동시에 적용하는 ‘부동산 규제 종합선물세트’다. 

이번 대책에서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 과천,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2011년 12월 이후 5년8개월 만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조합원 분양권 전매는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제한된다.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보유한 사람이 추가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LTV, DTI가 각각 30%가 적용되고, 기존 대출 미보유자는 40%가 적용된다. 

투기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중에서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와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등 서울 주요 11개구와 세종시가 지정됐다. 투기지역 지정은 2012년 5월 이후 5년3개월만이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세 가산세율이 적용되고,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 중 일부를 또 다시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한 것은 정부가 해당 지역을 부동산 과열 진원지로 규정하고 추가적인 세제 및 금융 규제를 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약조정지역은 지난 6.19대책 이후 유효하고,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지정은 8월 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