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에서 수용재결의 실효
재개발사업에서 수용재결의 실효
  • 김준호 / 글로벌GN 대표 행정사
  • 승인 2017.08.07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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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재개발조합은 2017년 6월 1일에 수용재결심의를 득하였고 수용재결에서는 2017년 7월 16일을 수용개시일로 결정했다.

이에 으뜸재개발조합은 일반분양업무로 바빠서 수용개시일 다음날인 2017년 7월 17일에 수용재결 보상금을 공탁하기 위해 법원 공탁계로 갔으나 법원에서는 보상금 공탁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는다.

화가 난 나정비 조합장은 왜 공탁을 해주지 않느냐며 담당주무관에게 큰소리를 치기 시작한다.

이에 어이없다는 얼굴로 공탁주무관은 이미 수용개시일이 지났으므로 공탁은 어렵다라고 답변해도 나정비 조합장은 법원에서 난리를 친다.

이에 같이 갔던 총무이사와 법무사사무실 사무장이 간신히 설득해 조합으로 돌아온다. 화가 잔뜩 난 나정비 조합장은 총무이사에게 당장 김공무 행정사를 불러들이라고 한다. 한시간 후쯤 조합에 도착한 김공무 행정사를 보자마자 나정비 조합장은 화를 내기 시작한다.

“김공무 행정사 일을 어떻게 하길래 보상금 공탁도 안되게 해. 조합사업 망칠일 있어?”

이에 김공무 행정사가 “조합장님 제가 분명히 수용개시일 이전에 공탁이 완료돼야 하니까 수용개시일 일주일전에 보상금 공탁을 하시는게 안전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거야?”라고 나정비 조합장이 묻자, “수용재결이 실효됐고 다시 수용재결을 신청해야 합니다”라고 김공무 행정사가 답변한다.

화가난 나정비 조합장은 이제 법무사사무실 사무장에게 화를 내기 시작한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 으뜸재개발조합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토지보상법 제42조(재결의 실효)

①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위의 조항에서 보듯이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이 지급되거나 공탁되지 않으면 수용재결의 효력은 상실되고 재결이 실효되면 재결의 기초가 된 재결신청 자체도 실효된다고 보아야 한다.

재결이 실효되어 수용재결의 신청까지 실효가 된다면 사업은 다시 몇 개월 뒤로 되돌아 가야하고 그에 대한 사업손실의 피해는 이루 말 할 수 없다. 또한, 재결업무의 지연으로 인한 사업비의 증가뿐만 아니라 지연가산금 등의 문제도 제기된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토지보상법 제42조제2항의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부디 조합은 수용개시일 이전에 보상금 공탁을 마치어 재결이 실효되어 발생하는 여러 가지 피해들을 피해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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