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봉주 H&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정비사업 서비스 문턱 낮추고 전문성으로 승부'
홍봉주 H&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정비사업 서비스 문턱 낮추고 전문성으로 승부'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7.08.0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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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이익을 최대화하고 분쟁을 최소화하는 길을 고민

내년 2월 9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면개정안이 새롭게 시행된다. H&P법률사무소(Hong &Partners) 홍봉주 대표 변호사(사진)는 그동안 축적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도시정비 사업의 문제점이 상당부분 보완될 것이라고 평가한다.

정비사업 전문로펌 H&P법률사무소를 이끌어온 그는 새로운 법 개정을 발 빠르게 분석해 대응법을 마련하는 중이다.

“조합원의 권리보호가 상당부분 보강됐습니다.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 공고 전 종전자산평가 결과와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을 알려주고,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인가로 세대수·주택규모가 달라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분양신청을 허용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띕니다. 또 민간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도 무상양도 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현황도로를 포함하도록 했고, 정비사업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재산에 대한 대부료를 면제한 대목도 보입니다. 이는 조합의 사업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물론 정비사업 관련 제도는 세부적인 항목이 상당히 자주 바뀌는 편이다. 자칫 법 개정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막대한 물적, 시간적 손실을 낳을 수 있다.같은 법 조항이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 따라 사업성과 추진 계획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 개정에 대한 홍봉주 변호사의 신속하고 날카로운 분석이 듬직한 이유다. 법률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정비사업 현장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을 다루는 H&P법률사무소는 조합의 이익을 최대화하고 분쟁을 최소화하는 길을 고민해야한다고 원칙을 강조한다.

“법률문제는 전적으로 전문가에게 의존하는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H&P법률사무소는 정비사업 전문로펌답게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 및 조합 자문, 매도청구소송(가처분 포함), 재건축결의 무효확인소송(가처분 포함), 정비사업 시공사 자문,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취소·무효 관련 행정소송 등 정비계획 수립단계부터 청산 시까지 정비사업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률문제에 대한 만족할만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진흥주택 재건축조합 건은 시공사로부터 4건의 소송을 당해 1심에서 모두 패소한 상태에서 역전 승소를 이끌어내 화제를 모았다.

이밖에도 제일주택, 미미주택, 대성연립 등의 재건축 소송과 왕십리1·2구역, 수원 정자지구, 휘경3구역 등 까다로운 재개발 관련 소송도 모두 승소를 이끌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각 단계별 법률 이슈를 모두 다뤄본 노련한 정비사업 전문로펌이기에 거둘 수 있는 성과다.

사옥 마련을 통한 안정적 성장발판 확보

H&P법률사무소는 최근 행정법원 근처에 5층 규모의 사옥을 마련해 새로운 성장 발판을 마련했다. 행정소송이 많은 정비사업 사건을 더욱 역동적으로 수행하고, 사옥 마련을 통한 안정성 확보로 사람중심의 법률서비스, 대안중심의 법률서비스를 더욱 탄탄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홍봉주 대표는 기존의 법률 서비스 강화는 물론 연구 역량을 강화해 업계를 선도하는 정비사업 전문로펌으로 나아가겠다고 각오를 밝힌다.

“정비사업이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신탁방식과 뉴스테이 등 정비사업 기법으로 새롭게 편입된 분야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해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편입된 만큼 이와 관련된 사례 연구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업형임대리츠 사업장 두 곳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H&P법률사무소는 조합의 가장 친근한 법률 창구이자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오늘도 현장과 함께한다. 문턱은 낮추고 전문성은 높인 정비사업을 가장 잘 아는 법률사무소. 그 새로운 출발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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