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덕소3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 무산
남양주 덕소3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 무산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7.08.11 15: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정부지법, 총회개최금지가처분 결정… 조합장 직무대행 ‘지위 불인정’

총 3천여가구 규모로 국내 대형건설사들이 대거 참여해 주목을 받았던 경기 남양주시 덕소3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실패했다.

7일 덕소3구역 조합에 따르면, 지난 6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덕소3구역 시공자 선정총회는 최근 의정부지법의 총회개최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개최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덕소3구역 시공권을 두고 경쟁하던 △롯데건설·GS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현대건설은 다음 기회로 미루게 됐다.

조합에 따르면 앞서 대책위는 6일 열리기로 한 시공자 선정 총회와 관련 지난주 법원에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의정부지법은 대책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가 시공자 선정 총회를 최종 결정한 조합장 직무대행의 지위를 인정치 않은 것.

재판부는 “조합장 직무대행이 조합장 해임 총회(2017년 3월 1일) 하루 전인 2월 28일 상근이사로 선임됐고 조합장 해임 이후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바 있다”며 “해당인이 조합장 직무대행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특히 시공자 선정총회와 같은 정기총회를 소집한 것에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덕소3구역은 기득권 확보를 위한 조합원 내부 갈등으로 많은 진통을 겪어 온 사업장이다.

특히 지난해 8월 조합장 선출과정에 선거부정이 있다며 현 조합 임원의 내부고발 이후 같은 해 12월 조합 운영이 어렵다며 조합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가 구성됐고, 연초 조합장 해임 총회가 열리는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애로를 겪어 왔다.

조합 측은 “계획된 시공자 선정총회가 연기돼 유감”이라며 “이번 결과를 놓고 입찰참여 건설사와 남양주시 등에 법률적 자문을 받은 이후 빠른 시일 내 다시 시공자 선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덕소3구역은 남양주 와부읍 덕소로97번길 12(덕소리) 일대로 구역면적 19만6천939㎡이다. 조합은 이곳에 아파트 2천9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