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비 증가분 산정시 현금청산금액 제외 방법(국토부 2015.7.23.)
정비사업비 증가분 산정시 현금청산금액 제외 방법(국토부 2015.7.23.)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7.08.1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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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시정비법 제24조 제6항과 관련해 사업시행인가 신청시의 정비사업비와 조합설립인가시의 정비사업비를 비교하는 경우 현금청산금액과 관련한 정비사업비 증가분 산정방법은? 

A.
도시정비법 제24조 제6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3항 제9호의2(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 및 제10호(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경우에는 총회 의결 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금액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청산금액과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조합설립인가시의 정비사업비와 사업시행인가 신청시의 정비사업비에서 현금청산금액을 각각 제외한 정비사업비를 비교하여 정비사업비 증가분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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