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 분양받은 일반분양분 주택과 세금
조합원이 분양받은 일반분양분 주택과 세금
  • 이우진 / 세무법인이레 대표세무사
  • 승인 2017.08.21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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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분양분 상가 또는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했습니다. 이 경우도 조합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
일반분양 상가를 조합원이 분양받는다거나 일분분양 주택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조합원이 분양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조합의 수익사업에 해당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을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분양분은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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