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취지 매몰된 공동사업시행
도입취지 매몰된 공동사업시행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7.08.21 1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추진위·조합에 돈 부족 상황이 심각하다. 이런 돈맥경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도정법 개정으로 도입한 제도가 공동사업시행 방식이다. 하지만 현재 공동사업시행 방식에서 본래 도입취지는 온데간데 없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 이유는 서울시가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시기를 ‘건축심의 이후’로 못 박았기 때문이다. 서울 정비사업 조합들은 공공지원제 하에서 새로운 사업비 조달방식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국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제도로 전락한 것이다.

공동사업시행 방식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회피라는 명분 없이 현장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조합의 돈맥경화 상황의 해결책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도정법에 규정한 대로 ‘건축심의 이후’가 아닌 ‘조합설립 이후’로 건설업자 선정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시행 제도 도입의 본질이 사업초기 조합의 자금조달 창구를 열어주겠다는데 있기 때문이다.

시가 본래의 도입취지를 무시한 채 시공자들의 공사비 상승 등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는 내역입찰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자 한다면 서울시 공공지원제가 초래한 돈맥경화 상황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