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출 봉덕3-20 재건축조합장 “신탁방식으로 지지부진한 재건축 사업 탈출”
박성출 봉덕3-20 재건축조합장 “신탁방식으로 지지부진한 재건축 사업 탈출”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17.08.22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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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분양 완판을 달성해 화제를 모으고 있는 봉덕3-20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의 박성출 조합장을 만나 사업에 대해 들었다.

▲신탁사 사업대행자 방식에서 조합과 조합원의 지위는

=신탁사가 사업대행자로 지정되면 조합 및 조합원은 실질적 사업주체이지만 동시에 위탁자로서 사업대행자와 동일한 사업주체의 지위를 가진다. 사업대행자(도시정비법 제9조) 방식에서 조합은 법인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도시정비법 제24조에 따른 총회 의결을 근거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조합과 조합원의 지위는 일반 조합방식과 다르지 않고 책임 및 권리 또한 같다고 보면 된다.

▲사업비는 어떤 방식으로 조달 되는가

=시공자가 자금조달을 책임지는 기존 방식과는 달리 사업대행자로 지정받은 신탁사가 직접 자금을 조달하고 자체 자금 등으로 사업비를 투입하게 된다. 대여 이자율은 다소 높지만(연7%) 정비사업비가 부족할 때 일시 차입했다가 분양대금이 회수되면 즉시 상환하는 Capital-Call 방식이다. 수시 상환이 자유롭지 못하고 상환 후에는 재 차입이 불가능한 PF대출과 비교할 때 매우 편리하고 Idle-Money가 없어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조합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감개무량하다. 그동안 조합장을 믿고 끝까지 기다려주신 조합원들이 없었더라면 결코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던 단지를 지정개발자인 하나자산신탁과 시공자인 태왕이앤씨,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효성크리에이트, 설계자인 건축사사무소도시21 등 협력업체들 모두가 적극 협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조합원들에게 처음 약속한 기대 이익보다 더욱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어서 아주 기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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