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전문관리사 교육과정 대폭 확충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교육과정 대폭 확충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7.08.29 13: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9일 개강 37기과정부터 5개월 80시간으로 확대
도정법 전부개정안 등 최근 이슈 중심 과목 배정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 주최 제36차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민간자격시험의 합격자가 지난 8일 발표됐다.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자격시험은 연2회 진행되며 주거환경연구원 정비사업전문관리사과정을 수료해야 응시할 수 있다. 금번 제36차 자격시험은 난이도가 높아 합격률이 67.6%로 다소 저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격자발표는 연구원 홈페이지 공지와 합격자에게 개별통지 됐으며, 자격증은 8월 16일부터 연구원에 방문하면 수령할 수 있다. 불합격자는 재응시할 수 있으며 제37차 자격시험은 2018년 2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자격시험일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자격시험 1개월전에 연구원 홈페이지와 하우징헤럴드 신문에 공고된다.

지금까지 자격시험을 거쳐 배출된 정비사업전문관리사는 1천556명에 달한다. 재건축·재개발 실무전문가인 정비사업전문관리사는 민간자격 제2008-0536호로 등록돼 있으며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정비사업의 계획수립부터 청산에 이르기까지 사업추진 전 과정의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구비한 정비사업 최고의 전문가인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정비사업 교육의 메카인 주거환경연구원은 정비사업 최고실무전문가 양성과정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사과정을 개설해 운영해 왔으며 지속적인 커리큘럼의 변화를 통해 끈임없는 인기를 얻었으며 그동안 무려 2천200여명의 교육생을 배출해왔다.

한편 주거환경연구원은 정비사업전문가에 걸맞는 심화학습을 추구하고자 금번 제37기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부터는 교육기간을 18주에서 20주(5개월)로 확대하고 교육시간도 80시간으로 대폭 늘렸다.

아울러 도시정비법 전부개정에 따라 현행 법령과 내년 2월9일 시행예정인 전부개정법률을 이해하고 실무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하면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를 신규과목으로 채택해 교육생들의 기대에 부응토록 준비하고 있다.

교육대상자는 추진위원장, 추진위원, 조합장, 조합임원 등 조합관계자와 지자체 담당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건축사뿐만 아니라 건설사, 정비업체, 신탁사 등 정비사업 관련 협력업체 임직원을 비롯 다양한 분야의 정비사업 실무담당자이다.

제37기 정비사업전문관리사과정은 8월29일 오후6시에 개강한다. 이날은 오리엔테이션과‘도시정비법 개정에 따른 정비사업 추진절차’에 대한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연구원 김호권 사무처장이 강사로 나선다.

아직 교육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라면 8월31일까지 추가신청이 가능하며 주거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팩스로 전송하면 된다. 다만 교육정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 <문의 : 02-566-7001>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