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시행기간의 기산 기준 (국토부 2015.03.20.)
정비사업 시행기간의 기산 기준 (국토부 2015.03.20.)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7.08.3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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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 조합이 최초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득할 시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 관련 별지 제6호서식 2쪽 시행기간 란에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년으로 표기해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그로부터 1년 후 사업시행변경인가 시 정비사업시행기간을 ‘사업시행인가일~4년 이내’ 로 받았다면 기산점이 최초 사업시행인가일인지 아니면 변경인가일인지.

2) 사업시행인가서 상의 정비사업시행기간 내에 사업완료나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사업시행인가의 효력이 자동으로 실효되는지, 아니면 행정 절차법에 의거 청문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인가 취소 처분통보를 해야 하는지.

A.
질의 1)에 대하여=도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사업(시행·변경·중지·폐지)인가신청서 내용 중 시행기간 란의 사업시행인가일은 최초 사업시행인가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질의 2)에 대하여=도시정비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사업시행인가권자가 판단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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