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비사업 조합이 당초 목적하는 사업을 종료한 후 해산할 때 발생하는 청산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A.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가액이 출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러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영리법인의 경우에만 납세의무가 있으며 정비사업조합은 세법에 의해 비영리법인으로 취급되므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잉여금을 배당하는 경우 조합원에게 배당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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