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조합의 법인세 신고·납부의무
정비사업 조합의 법인세 신고·납부의무
  • 이우진 / 세무법인이레 대표세무사
  • 승인 2017.08.31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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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는 언제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요?

A. 매 사업연도별로, 즉 정비사업조합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사업연도로 하고 있으므로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즉, 대부분의 경우 3월 말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고, 사업 절차상 아직 일반분양분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다시 말해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법인세 신고를 해서 향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 받아야 합니다.

세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법상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 및 상여처분에 따를 소득세와 세무조사 대상에 전정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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