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벤처빌알엠씨 대표 “지문인식·전자서면 결의서 등 정비사업 새시스템 개발"
이상호 벤처빌알엠씨 대표 “지문인식·전자서면 결의서 등 정비사업 새시스템 개발"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7.08.31 1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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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부담 대폭 줄이고 정비사업기간 단축 효과 조합운영도 간소화 가능

조합에게 정비사업 총회 비용은 늘 고민의 대상이다. 의사결정을 위해 반드시 총회를 개최해야 하지만 그 비용이 최소 수천만원에서 억대를 오가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상호 벤처빌알엠씨 대표가 총회 비용 절감 및 운영 간소화 시스템을 내놨다. 지문인식을 통한 조합원 총회장 입장관리 및 인터넷으로 전자적 서면결의서를 받도록 함으로써 홍보인력 인건비를 절약하고 총회 운영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사업 총회관리 시스템’을 소개한다면

=크게 ‘총회입장관리 시스템’과 ‘전자적 서면결의서 시스템’으로 나눌 수 있다. 총회입장관리 시스템은 총회 운영 인력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조합원 참석자 확인을 기존의 명부 확인 대신 조합원 지문인식으로 대체한다. 조합원이 해당 기기에 손가락만 대면 지문인식을 통해 간단한 본인확인 절차가 끝난다. 이를 통해 신분이 확인된 조합원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총회장 안으로 입장할 수 있다. 이 때 조합 집행부에서는 실시간으로 정확한 참석자 집계가 가능하다. 자료 보관도 컴퓨터 파일로 저장 돼 분실 및 훼손의 우려가 없다.

아울러 ‘전자적 서면결의서 시스템’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어느 곳에서도 간단하게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전자적 방법으로 서면결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http://dosinet.co.kr)에 접속해 문의하면 된다.

▲현행 아날로그 방식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나

=현행 방식은 많은 총회 인력이 투입돼 인건비 부담이 많고, 종이명부로 조합원 참석여부를 확인하다 보니 오류 발생 가능성도 컸다. 이 때문에 조합원들은 총회장 입구에서 대기시간이 길어져 불편하고, 조합 집행부는 총회 참석자(서면결의서 제출자, 서면결의서 제출 후 참석자, 서면결의서 제출 후 철회자 등)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집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서면결의서 역시 홍보인력의 과도한 징구 비용 및 징구 과정에서 조작 및 강요에 의한 징구, 본인이 아닌 배우자 및 가족 등에 의한 서명 사건이 종종 발생해 문제가 됐다.

▲‘정비사업 총회관리 시스템’의 장점은

이번 시스템의 최대 장점은 바로 편리성과 정확한 집계다. 이 시스템 적용 시 총회장에서 조합원 본인 및 대리인 신분확인에 걸리는 시간은 약 2초 정도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의 대기시간과 인력운영 부담이 상당히 해소될 것이다. 전자적 서면결의서 또한 조합원의 참여율 향상과 편리한 의결권 행사 촉진에 역점을 두고 개발했다.

특히 전자적 서면결의서 시스템은 추진위원 및 대의원수가 100명이 넘는 대형 사업장에서 각종 회의에 활용하면 편리할 것이다. 그 결과는 회의 비용 절감으로 이어진다. 이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총회장 관리에는 정비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3~5명이면 가능하며, 전자적 방식의 서면결의서는 아예 별도의 인력이 필요하지 않다.

▲시스템을 만들게 된 배경은

=20년간 정비사업 분야에서 일해 오면서 내 스스로가 많은 불편을 겪었기 때문이다. 분명히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총회 때마다 이 문제들이 반복돼 왔다. 따라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총회 개최에 따른 조합원들의 불편과 수작업 절차로 인한 오류 가능성 등을 개선시키고 싶었다.

실제로 모든 조합에게 총회 비용 부담이 상당히 크고, 이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IT강국인 우리나라의 특징을 살려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번 시스템을 개발한 것이다. 2년의 개발기간과 테스트를 거쳐 시장에 내놓게 됐다.

▲서면결의서 제출 시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고령의 조합원은 어떻게 하나

=기존과 동일하게 조합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예컨대 강남권이나 중상류층이 거주하는 정비사업장에서는 고령자라도 인터넷 이용자가 많고 공인인증서도 소지하고 있어 전자적 서면결의서 제출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은 구역 중 인터넷 사용이 부담스러운 조합원들이 많은 경우에는 현행 방식과 동일한 홍보인력을 활용한 방법으로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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