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3차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총 융자금액은 71억6천800만원으로 담보대출은 연 2.0%, 신용대출은 연 3.5%의 금리가 적용된다.
추진위와 조합에 지원되는 융자금은 필요경비의 80% 이내로 한정되고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 1인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신용대출은 정비사업 건축 연면적을 기준으로 융자금액 최대한도가 정해진다.
추진위원회의 경우 △정비사업 건축연면적 20만㎡미만 최대 10억원 △정비사업 건축연면적 20만㎡이상~30만㎡미만 최대 12억원 △정비사업 건축연면적 30만㎡이상 최대 15억원이다.
조합의 경우 △정비사업 건축연면적 20만㎡미만 최대 20억원 △정비사업 건축연면적 20만㎡이상~30만㎡미만 최대 30억원 △정비사업 건축연면적 30만㎡이상~40만㎡미만 최대 40억원 △정비사업 건축연면적 40만㎡이상~50만㎡미만 최대 50억원 △정비사업 건축연면적 50만㎡이상 최대 60억원이다.
융자금 신청의 경우 정비구역에 자치구에 서류를 접수하는 기간은 다음달 8(금)까지(각 자치구에서 정한 기간 내)이고, 자치구가 서울시에 융자금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기한은 다음달 14(목)까지이다.
지원받은 융자금은 조합의 경우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 세입자 보상비, 주민 이주비 등에 사용해야 하고, 추진위원회는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로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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