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추진위원 변경신고가 불수리된 경우
정비사업 추진위원 변경신고가 불수리된 경우
  • 김향훈 변호사 / 법무법인 센트로
  • 승인 2017.09.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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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장·감사는 승인, 그 밖의 위원은 신고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2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후에 위원장 및 감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밖의 경우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8조 3항에서는 “위원이 자의로 사임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선출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선임된 위원의 자격은 위원장 및 감사의 경우 시장·군수의 승인이 있은 후에, 그 밖의 위원의 경우 시장·군수에게 변경신고를 한 후에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위원장, 감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위원의 경우에는 ‘신고’를 받아야 대외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신고는 승인과 달리 요건에만 맞으면 행정청이 이를 수리해 줄 의무가 있다. 반면에 승인은 행정청이 그 선출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해 이를 검토한 후 내어줄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2. 대내적 효력은 선출 즉시 발생

승인과 신고가 있어야 ‘대외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신고나 승인이 없더라도 ‘대내적 효력’은 선출 즉시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내적 효력이 승인이나 신고 없이 바로 효력발생한다면 승인, 신고가 있기 이전에 한 여러 행위는 적어도 대내적으로는 적법한 것으로 취급된다. 대외적 행위란 외부와 각종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고, 대내적 행위란 단체 내부에서 직원 월급지출 등 단체자체를 존속시키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3. 시장·군수가 변경신고를 불수리한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추진위원이 변경되었고 이를 시장·군수에게 신고했는데 반대파의 지속적인 민원으로 인해 일부위원이 사퇴서를 추진위원회가 아닌 시장·군수에게 제출한 사례가 있었다.

이로 인해 추진위원 인원 정수가 모자라는 것으로 생각되자 시장·군수가 이를 이유로 전체 추진위원의 변경신고를 반려했다. 변경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적법한 변경신고가 있었으므로 수리해 줄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파의 억지성 민원에 못견뎌 몇몇 추진위원이 시장·군수에게 사퇴서를 제출하고 이를 행정청이 인정한 경우이다.

그러나 사퇴서는 추진위원회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에 제출된 사퇴서를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완을 지시한 행정청의 처분은 잘못된 것이다. 이후 해당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 정수가 모자라는 사태가 계속되었고, 반대파는 ‘추진위원 변경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추진위원은 자격이 없고, 그 중에서 선출된 직무대행 추진위원장 역시 무자격자이므로 이들이 행한 모든 행위는 무효이고 그동안 쓴 비용을 모두 반환하라’라는 주장을 하기에 이른다.

4. 변경신고가 불수리된 추진위원들이 사용한 비용의 반환책임 여부

해당 사안에서는 추진위원장이 사임하고 변경신고된 추진위원들 중에서 연장자가 직무대행을 하여 각종 비용을 지출했다. 이 때 운영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결정된 직무대행자가 내부 결의를 적법하게 거쳐서 집행한 각종 비용은 적법한 지출이라고 보아야 한다.

만일 그렇게 보지 아니하면 이 단체는 완전히 운영을 중단하고 휴면상태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 되는데 이는 단체의 존속유지까지를 포기하라고 강제하는 것이어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실 사례에서는 행정청이 종종 법적 근거유무와 관계없이 반대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행부에게 양보할 것을 종용하고 각종 인허가와 신고까지 반려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부당한 행정이라고 사료된다. 재건축 재개발 업무의 법적내용에 대해 정통하지 못한 지방의 행정기관일수록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

아울러 해당 사안에서는 그 이전에 이미 계약이 체결되고 기일이 도래한 용역비의 지급까지 문제되었는데 추진위원으로의 변경신고가 불수리된 자 중에서 결정된 직무대행자의 용역비 지급도 타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는 비록 추진위원회 밖에 있는 협력업체에게 지급된 것이지만, 이미 그 이전의 총회에서 선정 및 지급여부가 확연히 결정되었고 기한까지 도래해 만일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추진위원회는 연체이자를 부담할 것이 명확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문의 : 02-532-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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