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방식 정비사업도 8·2대책 규제 똑같이 적용
신탁방식 정비사업도 8·2대책 규제 똑같이 적용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7.09.0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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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내년 2월 9일부터는 신탁방식 정비사업도 8·2대책 규제를 똑같이 적용받는다.

신탁방식의 위탁자인 아파트 소유자를 조합방식의 조합원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8·2대책에서 언급된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조합원 재당첨 제한 등 각종 규제를 똑같이 적용받게 한 것이다.

개정 도정법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명시했다.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 위탁자를 말한다’는 규정을 삽입함으로써 신탁방식의 위탁자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실제로 개정 도정법 제39조 제2항에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조합원은 곧 신탁방식의 위탁자이기 때문에 토지 및 건축물을 양수 받은 자는 위탁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동안 신탁회사들은 신탁방식 정비사업에 각종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신탁방식의 장점을 홍보해 왔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공염불에 그치게 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신탁방식의 위탁자를 ‘재건축 조합원’으로 동일시한다는 규정이 포함된 이상 신탁방식의 위탁자도 이번 8·2 대책에서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규제를 모두 적용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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