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 제한경쟁입찰 악용 방지 방안 검토하겠다"
국토부 "재건축 제한경쟁입찰 악용 방지 방안 검토하겠다"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7.09.0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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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작용 최소화 위해 제한경쟁입찰 재검토
방배5구역·일원대우 등 특정 건설사 밀어줘 논란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시공자 선정 방식 중 하나인 제한경쟁입찰의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방배5구역, 일원대우 등의 재건축 조합에서 특정 건설사를 밀어주기 위해 수의계약 요건을 만드는 방법으로 제한경쟁입찰이 악용되고 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방배5구역 등에서 제한경쟁입찰과 관련해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서초구청에서 질의가 있었다"며 "제한경쟁입찰과 관련된 문제가 확인된 만큼 시공자 선정기준을 면밀히 검토해 내년 2월 9일 도정법 전면개정안 시행시기에 맞춰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일반경쟁입찰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2개의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하면 되지만, 제한경쟁입찰은 최소 5개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해야만 입찰이 성립된다.

일부 조합에서 이 점을 악용해 까다로운 입찰 참여 조건을 제시해 현장설명회 단계를 자동 유찰시키면서 짧은 기간에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역입찰을 위해 물량내역서를 요구하는 서울시 공공관리에서는 조합이 시공자 선정 시 현장설명회로부터 입찰일까지 최소 45일의 기간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경쟁입찰의 경우 2개의 건설사만 입찰에 참여하면 입찰이 성사되기 때문에 대부분 입찰 마감일까지 입찰이 진행된다.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3회 유찰까지는 최소 4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제한경쟁입찰은 최소 5개의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해야 입찰이 성립하기 때문에 현장설명회에 5개 이상의 건설사가 참여하지 않으면 입찰 마감이 아닌 현장설명회 단계에서 자동 유찰된다.

조합이 이를 악용해 현장설명회 자체도 성사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면 입찰공고부터 현장설명회까지 약 1주일가량 시간만 필요하기 때문에 1개월여 안에 수의계약으로 전환이 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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