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이르면 다음달부터 적용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이르면 다음달부터 적용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7.09.1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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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8일 입법예고

정부가 지난 8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최근 3개월 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최근 1년 간 해당 지역의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일반주택은 5대 1, 국민주택규모(85㎡) 이하는 10대 1을 초과한 경우 △3개월 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달 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일반 분양주택은 상한제 시행 이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최초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 후보지로는 우수한 입지로 높은 수준의 분양가 책정 가능성이 크고 주택시장이 과열되기 쉬운 재건축 단지 밀집지역이 유력하다.

그러나 지금으로선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이르면 다음달 중 시행될 예정이고, 그 시점에서 최근 3개월 간 주택 매매가격 동향 등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국토부는 분당과 수성을 투기과열지구 리스트에 추가했다. 분당·수성의 경우 8·2 대책 이후 주간 아파트 가격상승률이 0.3%를 웃도는 등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주변지역으로 과열이 확산될 우려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이로써 서울 전역과 과천, 세종에 이어 분당, 수성도 투기과열지구로 묶이게 됐다. 분당과 수성에는 6일부터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40% 강화,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무려 20개에 가까운 규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국토부는 이번 후속조치에서 집중 모니터링 지역이라는 이름으로 예비 투기과열지구를 공개했다. 인천 연수·부평, 안양 만안·동안, 성남 수정·중원, 고양 일산동·서, 부산 전지역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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