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전문관리사 5개월 심화교육 시작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전문관리사 5개월 심화교육 시작
  • 윤미진 기자
  • 승인 2017.09.1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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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권 사무처장 … 도정법 전면개정에 따른 사업절차 설명 
박순신 대표이사 … 사업성 개선과 뉴스테이정비사업 강의

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 전문교육기관인 (사)주거환경연구원 주최 제37기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민간자격증 과정이 지난달 29일 본격 시작됐다. 정비사업 실무전문가로 거듭나기 위해 참여한 수강생들은 앞으로 5개월(20주) 동안 80시간의 심화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신청 접수가 많아 조기 마감된 37기과정에는 추진위원회 관계자와 변호사의 비중이 가장 높고 시공사, 정비업체, 감정평가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설계업체, 신탁사 임직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수강생으로 참여했다. 

개강 첫날은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됐으며, 주거환경연구원 김호권 사무처장의 첫 강의도 이어졌다. 강의주제는 ‘도시정비법 개정에 따른 정비사업 추진절차 주요내용’으로 정비사업 관련 법률체계와 도시정비법 개정에 따른 사업추진 절차별 주요내용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이어졌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정과 주요개정내용에 대한 배경설명을 통해 교육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지난 5일 진행된 두 번째 강의는 이너시티 박순신 대표이사가 강사로 나서 ‘정비사업 계획단계의 실무와 사업성 개선방안’과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해 강의했다.

박 대표는 정비계획의 내용과 중요성,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정비계획의 변경을 통한 사업성 개선방안,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사업초기에 정비계획의 중요성을 간과했다가 불가피하게 정비계획의 변경을 통해서 사업성을 개선하게 되거나, 정비계획의 변경절차에 따라 사업지연의 원인이 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질의응답을 통해 수강생들의 궁금증을 적극 해소해주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사업초기 단계인 추진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있는 수강생들에게는 최적화된 강의가 됐다.

정비사업전문관리사과정은 80시간 교육과정중 70% 이상 출석해야 수료가 가능하다. 수료증 발급 이외에도 교육이수확인증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수료한 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합격한 경우 자격증이 발급된다. 

수강생들은 내년 2월 9일 시행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전면 개정 내용이 담긴‘재건축·재개발 법령집과 규정집’을 무료로 지급하고, 교육기간 중에는 하우징헤럴드를 무료 구독할 수 있다.

또한 사전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법률상담도 가능하며, 해외탐방 등 도시건축기행에도 참여할 자격이 주어진다. 아울러 주거환경연구원에서 주최·주관하는 제도개선 등 주요이슈에 대한 보수교육에도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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