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 관련법 개정 내용과 8·2부동산대책 대응마련 대설명회
재건축 재개발 관련법 개정 내용과 8·2부동산대책 대응마련 대설명회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17.09.1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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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연구원, 21일 건설회관에서 진행

진상욱변호사·이우진세무사·김종규변호사 등 대응방안 발표

주거환경연구원은 오는 9월 21일 오후 2시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도시정비법 전부개정 내용과 8·2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한 大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진상욱 변호사(법무법인 인본 수석변호사), 이우진 박사(세무법인 이레 대표세무사), 김종규 변호사(법무법인 인본 대표변호사) 등 3명의 정비사업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다. 설명회는 총 3개의 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제1주제는 <도시정비법> 전부 개정내용 설명 △제2주제는 <8. 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분석 및 대응방안 모색 △제3주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의 위헌성 등 총 4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제1주제에서는 내년 2월 시행을 앞둔 <도시정비법> 전면 개정내용에 대해 진상욱 변호사(법무법인 인본 수석변호사)가 80분 동안 설명한다.

제2주제에서는 <6. 19>대책 및 <8. 2대책> 등 새 정부가 연달아 발표하고 있는 정책과 제도에 대해 1시간에 걸쳐 이우진 박사(세무법인 이레 대표세무사)가 설명하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제3주제에서는 올 연말까지 유예기간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에 대한 위헌성에 대해 김종규 변호사(법무법인 인본 대표변호사)가 60분간 설명한다.

설명 말미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한다.

한편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주거환경연구원으로 문의하면 되며, 사전신청 접수자에 한해 선착순 200명까지 설명회 자료집과 함께 최신 개정판 도시정비법 법령집과 하위규정집이 함께 제공된다. <문의 02-566-7001, www.rei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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