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자DTI 선정때 2~3년 평균소득으로 해야
대출자DTI 선정때 2~3년 평균소득으로 해야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7.09.1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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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에서 차주의 소득 평가를 2〜3년 이상의 평균소득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수도권과 투기지역 등 일부 지역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5일 공동으로 주최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역할 모색 방안’세미나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발표를 통해 “가계여신 심사에서 차주의 상환능력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면서“이를 위해 차주의 소득 안정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차주의 소득평가는 지난 1년간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과대평가되거나 축소 평가될 우려가 있고, 장기대출은 연령대별 미래소득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차주가 장기 평균소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1년치 자료만 제시하면 80〜90%만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DTI 규제 적용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차주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DTI는 대출의 부실 가능성을 낮춰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차주가 아닌 특정지역에 한해 적용되면서 부동산 규제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때문에 DTI를 전국으로 확대해 모든 차주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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