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시 주거이전비에 대한 과세 여부
재개발사업시 주거이전비에 대한 과세 여부
  • 이우진 / 세무법인이레 대표세무사
  • 승인 2017.09.13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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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개발조합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주거이전의 보상)에 의거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이전비가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재개발조합에서는 당해 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관련 법률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의무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거이전비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면 세입자가 피해를 보게 되며 세입자들의 조세저항이나 이로 인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주거이전비는 세입자의 수입이기는 하지만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주거를 이전해야 하는데 따른 손실보상의 성격이 있습니다.

참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의하면 관련법령의 사업고시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는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 그 이전비 산출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A.
당해구역에서 사업자가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이때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자가 지급받게 되는 영업손실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거 사업장 이전 사업년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전에 소요된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합니다.

비사업자인 거주자에게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주거이전비가 지급되는데 이때 실비로 지급받은 이주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합 또는 시공사가 위와 같은 법률상 주거이전비가 아닌 임의로 이주비용을 무상으로 조합원에게 지원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하므로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법의 취지는 손실보상이나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 손해액을 초과하는 배상금이나, 손해배상 성격이 아니고 사례 성격의 금전 지급시는 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따라서 사례별로 검토가 요구됩니다. <문의 02-557-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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