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시공자가 석면조사업체도 선정? 불법 석면 철거행위 만연 우려
재개발 시공자가 석면조사업체도 선정? 불법 석면 철거행위 만연 우려
새 도시정비법 시공자 철거용역 권한 확대 논란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7.09.14 10:53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 도정법에서는 시공자의 철거용역업체 선정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과거 조합 임원들과 철거업체간의 비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지난 2009년 개정된 도정법에서는 조합과 철거업체 간의 직접 계약을 막기 위해 시공자가 철거공사를 사업에 포함하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철거공사 과정은 석면 조사와 감리, 해체·제거, 건축물 철거 등으로 이뤄진다.

현행 ‘석면안전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르면 철거 공사에서 필요한 석면 조사와 감리, 해체·제거 용역은 각각 분리 발주하도록 하고 있다. 각각의 업체를 선정함으로서 업체들 간 견제를 강화하고 한 업체가 용역을 독식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비리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개정된 ‘도시정비법 제29조 제9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사업대행자 포함)는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 조사·해체·제거를 포함)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시공자가 석면해체·제거업체 뿐만 아니라 석면조사업체 선정 권한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현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석면 사전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때문에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전 석면조사용역을 직접 발주하고 있으며 석면 해체·제거용역은 시공자가 발주하고 있다.

하지만 시공자가 기존 석면해체업체 뿐만 아니라 석면조사업체 선정 권한까지 가지게 될 경우 감리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한 석면조사업체 관계자는 “과거에는 석면해체업체에서 감리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아 불법 석면 해체작업을 감시하고 바로잡아야 할 감리인이 오히려 단속을 막아주는 ‘불법 가림막’ 역할을 해왔다”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차단하기 위해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됐지만 오히려 이번 도정법 개정으로 업체간 유착관계가 다시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조합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전 이미 석면조사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공자가 기존 석면조사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를 새롭게 선정할 경우 용역비는 물론 해당용역 수행능력에서도 차이가 발생해 조합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공 2021-07-07 19:59:18
"개정된 ‘도시정비법 제29조 제9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사업대행자 포함)는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 조사·해체·제거를 포함)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명시" 시공사 공사비로 적용시키는 도정법적용이 몇년도 부터인가요? 2009년 도정법 적용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