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임대주택 건축비율 최고15%까지 다시 상향
재개발 임대주택 건축비율 최고15%까지 다시 상향
오락가락 정책에 된서리 맞은 조합원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7.09.18 1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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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높이면서 재개발조합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전매제한 금지, 이주비 대출 문제 등의 악재를 맞은 상황에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라는 정부의 으름장에 사업성이 낮은 재개발사업장의 경우 사업 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은 최고 15%까지 상향될 예정이다. 서울의 경우 전체 세대수의 10~15%, 경기·인천은 5~15%, 비수도권은 5~12% 범위에서 시장·도지사가 고시하도록 했다.

이는 오는 9월 정비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 고시 개정 이후 최초 사업시행인가 신청분 부터 적용된다.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지난 2015년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이 개정되면서 수도권의 경우 지자체의 예산을 감안, 상황에 따라 전체 세대수의 15% 이하, 수도권 외의 지역은 12% 이하를 건설하면 됐다. 최저 비율은 지자체가 시장 상황에 맞게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양보열 대조1구역 조합장은“우리 구역의 경우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완화된 지 불과 2년 만에 다시 상향됐다”며“정부가 교체될 때 마다 오락가락하는 일관성 없는 정책 변경으로 인해 많은 재개발조합들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현 정부의 정책 기조인 임대주택 확대를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쥐어짜내려는 성격이 강해 이에 따른 여러 부작용도 확산될 것”이라며 “각종 규제가 시행되면 정비사업은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사업 부진으로 이어져 당연히 임대주택 공급량도 감소하게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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