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겸 휴테코 연구소장 “아파트 결로·새집증후군 예방 1등급 환기설비 개발 시공”
김학겸 휴테코 연구소장 “아파트 결로·새집증후군 예방 1등급 환기설비 개발 시공”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17.09.1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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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야에서 오래 연구하고 몰두해온 사람을 우리는 흔히 ‘달인’이라고 한다. 휴테코의 김학겸 연구소장도 그 중 한 사람이다. 수십년 간 창호업계에서 몸담으며 아파트의 결로를 예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환기설비를 개발해 화재를 모으고 있는 김 소장을 만났다.

▲하이브리드 환기설비의 개발 동기는

=최근 신축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창을 통해 환기설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환기설비들이 창을 통해 환기할 수 있도록 빠르게 진화하고, 결합하는 추세이다.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해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는 환기설비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고전적 환기설비의 기술적 한계, 업체 간 가격경쟁 가속화 등으로 사실상 성능이 부족한 환기설비들이 난립하게 됐다.

이에 정부는 사용자가 올바르게 환기설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에너지효율이 높은 혼합형 환기설비인 하이브리드 환기설비를 1등급으로 추가 지정했다. 2009년 12월 기존 3개 등급에서 4개 등급으로 기준을 세분하고 고시한 것이 개발의 동기이다.

▲하이브리드 환기설비의 설치효과는

=하이브리드 입면분할창과 일반창과의 대표적 차이는 안전성과 고급화를 추구한 입면분할 창호에 1등급 환기설비가 장착된 것이다. 오염된 실내공기를 외부로 배출시키고, 외부의 공기를 프리필터와 고효율 해파필터로 필터링해 신선한 공기를 실내로 유입하는 최고품질의 창호이다.

또한 기관지염과 아토피를 일으키는 곰팡이균의 번식과 미세먼지가 축적될 가능성이 높은 덕트 공사를 근본적으로 하지 않는 것도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 환기설비는 기존의 2~4등급 환기설비와 중첩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환기설비 값으로 하이브리드 환기설비만 적용하면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그 효과는 매우 크다.

또한 현행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14조 제2항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국토부 2016.12.6)에 따라 4%까지 분양가를 높여 받을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곳에서는 경제적 이익도 함께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결로나 새집증후군 등으로 인해 발생할 분쟁에 대한 기준이 되는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소개해 달라

=500세대 이상 신축되는 공동주택은 2014년 5월 7일부터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의무 시행 중인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이 법률은 그동안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결로’ 문제를 시공사가 아닌 사업주체가 책임지도록 했다.

즉 재개발·재건축조합에서 설계단계에서부터 ‘결로’가 발생하지 않게 예방이 아닌 방지하도록 책임을 전가한 매우 강력한 법률임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입주 후 ‘결로’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주택조합)와 설계회사는 일반분양자로부터 소송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준공 후 소송을 당할 경우 사업주체와 설계회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결로’에 대한 책임 문제를 설계도서 상에 명확히 기술했는지가 논점의 핵심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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