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반포주공1단지 이사비 7천만원 위법" 시정 거부시 고발 전망(2보)
국토부 "반포주공1단지 이사비 7천만원 위법" 시정 거부시 고발 전망(2보)
도정법 상 '금품 및 재산상 이익'에 해당된다 판단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7.09.2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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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 조합원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힌 현대건설의 가구당 이사비 7천만원을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시정을 지시했다.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건설이 반포주공1단지 조합원에게 제시한 7천만원의 이사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금지한 '금품 및 재산상 이익'에 해당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률자문 결과 건설사가 이사비 명목으로 제시한 금액 중 사회통념상 이사비를 초과한 부분은  ‘이사 지원’의 목적이 아니라 사실상 시공자 선정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행위에 해당한 것"이라며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서울시는 동작구청을 통해 현대건설에 이사비 지원에 대한 시정을 지시하는 등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동작구청의 시정지시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사비를 제시하라는 내용일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국토부의 공식 발표가 이뤄진 이상 이번 시정지시를 무시할 경우 검찰 고발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적정한 이사비 범위를 가구당 500만~1천만원 정도로 보고 있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향후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사비 등을 제시하도록 하고, 건설사가 제시한 무상지원 조건이 추후 공사비 증액 등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조합원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조합이 회계감사를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조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이사비 지급 문제 이외에도 최근 강남지역 재건축의 시공사 선정이 과열됨에 따라 식사제공, 개별홍보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구청과 합동으로 시공사 선정 과정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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