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 '10년이상 소유, 5년이상 거주'시 지위 양도 허용
재건축 조합원 '10년이상 소유, 5년이상 거주'시 지위 양도 허용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7.09.21 1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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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행령 통해 실수요자에 대한 예외 규정 마련

국토교통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중 실수요자는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지난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8·2 대책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선 3년 내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사업시행인가 후 3년 이내 착공을 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소유한 조합원 지위는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투기세력이 아닌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면서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국회와 국토부는 도정법 개정안에 "시행령을 통해 실소유자는 규제에서 예외로 규정한다"는 조문을 담고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법안소위에서는 1주택자로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은 실수요자로 판단해 조합원 지위양도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10년 이상 소유 5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를 실수요자로 판단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는 내용을 시행령에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분양권 양도금지, 정비사업 조합원·일반분양 5년간 재당첨 제한 등 8·2 대책에서 발표된 규제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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