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뒤 지위양도 불가
투기과열지구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뒤 지위양도 불가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7.09.2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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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도시정비법 개정안 의결…부동산대책 후속입법 ‘일단락’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뒤 지위 양도를 제한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앞서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법률안과 국정감사 계획서 등 총 105건을 상정, 의결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지난 6월과 8월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법안들이 대거 통과됐다.

먼저 국토위는 조정식 의원과 민홍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대안은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뒤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토록 했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조합원분양이나 일반분양을 받으면 향후 5년 간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조합원분양 신청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투기과열지구 내 위치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뒤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조합원별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국토위는 또 조정식, 김기선, 최경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합 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대안은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축물을 분양할 경우 전체의 20% 범위에서 해당 건설지역 거주자에 우선 분양하고, 전매제한을 적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오피스텔 분양사업자가 방문접수 외에도 인터넷을 활용해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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