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대책 청약제도 개편안 20일부터 본격 시행
8·2 부동산대책 청약제도 개편안 20일부터 본격 시행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7.09.2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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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대책에 담긴 주택청약제도 개편안이 지난 20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가점제 적용 비율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도권에선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수도권 외 6개월)이 지나고 납입횟수 12회(수도권 외 6회)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이 주어졌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도권과 지방에 관계 없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와 과천, 세종, 성남 분당, 대구 수성 등 29곳, 청약조정지역은 서울 전역과 세종,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부산 해운대 등 40곳이다.

민영주택 공급 때 가점제를 적용하는 비율도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85㎡ 이하 주택의 경우 가점제 적용 비율이 일반공급 주택 수의 75%에서 100%로 늘어난다.

청약조정지역에서는 85㎡ 이하 주택은 40%에서 75%로 늘어나고 85㎡ 초과 주택은 가점제 적용이 되지 않았지만 30%가 적용된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에서 1주택 소유자도 추첨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었지만 가점제 적용 비율이 100%로 조정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1주택 이상 소유자는 가점제 청약을 할 수 없는 만큼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청약과열 현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예비당첨자도 가점제로 우선 선정된다.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때 기존에는 추첨을 했지만 앞으로는 가점제를 우선 적용해 1순위 신청자 중 가점이 높은 자가 앞 순번 자격을 얻는다.
1순위에서 경쟁이 없을 경우 기존과 같이 2순위 신청자 중에서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한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지역에서 예비입주자를 일반공급 물량의 40% 이상 충분히 선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당첨이 취소되거나 미계약된 주택이 추첨을 통해 1순위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에게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이외에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지역이 아닌 곳에서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 2년간 가점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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