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반포주공1단지 입찰방해죄·입찰자격 논란 불거져
현대건설, 반포주공1단지 입찰방해죄·입찰자격 논란 불거져
국토부 7천만원 이사비 사실상 금품제공 판단... 사면초가 빠져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7.09.2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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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조건 변경하면 공정경쟁입찰 위반... 입찰자격 상실 가능성 높아

시공자 선정돼도 소송전 휘말릴 듯... 초과이익환수제 회피 물거품 우려

현대건설이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에 제공하기로 했던 이사비 7천만원 사태로 인해 사면초가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1일 7천만원을 사실상 금품 제공 행위로 판단하면서 경쟁사에 대한 입찰방해죄 논란이 불거지고 있고, 현대건설이 국토부의 시정 지시에 대한 대응으로 이사비를 조정할 경우 입찰자격 논란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건설이 국토부 의견을 수용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입찰조건 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국 경쟁입찰 기준상의 공정성 위반이라는 또 다른 위법 논란에 휘말리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대건설은 국토부 발표 당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사비를 낮추는 대신 공사비 절감 및 마감재 옵션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혀 사실상 입찰조건 변경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하지만 공사비를 낮추거나 마감재 옵션을 변경하는 행위는 엄연히 입찰조건 변경에 해당해 도정법 상의 경쟁입찰의 취지 및 기준을 위배하게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의 7천만원 이사비에 대한 시정 조치 이후 현대건설의 선택지가 사실상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천만원 이사비 제공 약속을 그대로 유지하자니 국토부 시정 지시를 무시하는 모양새가 되고, 변경하자니 입찰조건 변경에 해당돼 소송전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업계에서는 현대건설의 이번 7천만원 이사비 논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위법 논란을 확대재생산해 나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첫 단추를 잘못 꿴 상태에서 다른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만 되레 악순환만 계속할 것이라는 얘기다.

특히 향후 시공자 선정 이후에도 계속해서 소송전이 예고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건설의 가시밭길이 예상되고 있다. 7천만원 이사비를 제안한 입찰 자체의 합법성 논란에서부터 시작해 이후의 현대건설의 각종 상황 타개책들 또한 소송의 대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 같은 줄소송이 자칫 초과이익환수제 회피 결과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조심스레 고개를 들고 있다. 시공자 무효 판결의 불똥이 관리처분인가 신청 무효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생소한 공동사업시행방식을 선택하는 모험까지 한 조합원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인 셈이다.

나아가 7천만원 이사비 제공 약속은 형법상 입찰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주장까지도 제기되고 있다. 형법 제315조에 따르면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대법원에서도 시공사 직원 중 일부가 입찰방해죄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홍봉주 H&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7천만원을 무상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제1항의 경쟁입찰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도정법상 경쟁입찰 방해에 따른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과 동시에 형법상 입찰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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