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가입 1년·납입횟수 12회 넘어야 1순위
청약통장 가입 1년·납입횟수 12회 넘어야 1순위
  • 윤미진 기자
  • 승인 2017.09.2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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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2 부동산 후속 대책 시행

8·2 부동산대책에 담긴 주택청약제도 개편안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가점제 적용 비율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도권에선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수도권 외 6개월)이 지나고 납입횟수 12회(수도권 외 6회)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이 주어졌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도권과 지방에 관계 없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와 과천, 세종, 성남 분당, 대구 수성 등 29곳, 청약조정지역은 서울 전역과 세종,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부산 해운대 등 40곳이다.

민영주택 공급 때 가점제를 적용하는 비율도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85㎡ 이하 주택의 경우 가점제 적용 비율이 일반공급 주택 수의 75%에서 100%로 늘어난다.

청약조정지역에서는 85㎡ 이하 주택은 40%에서 75%로 늘어나고 85㎡ 초과 주택은 가점제 적용이 되지 않았지만 30%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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