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수천만원 이사비는 실질적 금품제공·입찰방해… 위법 논란 확산
재건축 수천만원 이사비는 실질적 금품제공·입찰방해… 위법 논란 확산
현대건설, 이사비 7천만원 무상제공 논란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7.09.26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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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 “형법상 입찰방해죄까지도 적용 가능”
시공자 선정 무효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불가피

최근 강남권 등 요지의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건설회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조합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이사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에서 현대건설이 조합원당 이사비 7천만원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비롯해 최근 부산과 서울 반포, 잠실 등에서 상식을 뛰어넘는 과도한 제안들이 나오고 있다.

법률전문가들은 가구당 수천만원의 거액의 이사비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제안이 사실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금지하는 금품제공인 것과 동시에 ‘형법’상 경쟁사에 대한 입찰방해죄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합 임원의 경우 형법상 뇌물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과도한 이사비, 형법상 입찰방해죄에 해당

과도한 사업제안은 입찰방해죄로 이어질 수 있다. 형법 제315조에 따르면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히고 있다.

형법 315조 내용 중 현대건설의 통상범위를 넘는 이사비 제안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은 ‘위계’를 통해 입찰의 공정성을 해쳤다는 대목이다. 법률전문가에 따르면 통상적 범위를 넘는 이사비 지급 제안은 수주를 대가로 제공하는 금품제공행위로 공정한 입찰을 방해하는 위법행위여서 형법에 규정된 입찰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조합임원은 형법상 뇌물죄 적용 가능

입찰을 주도한 조합임원에게는 뇌물죄 적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의 경우처럼 전체 조합원에게 이사비를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시공자가 편법적으로 조합임원에게 뇌물을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조합임원은 도정법상 공무원으로 의제되고 있다는 점에서 뇌물죄 적용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이사회·대의원회 및 총회 등을 거쳤다며 무죄를 주장할 순 있지만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조합임원들이 스스로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전체 조합원에게 이사비를 제공하도록 해당 안건을 기획해 상정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률전문가들은 거액의 이사비 지급의 전체 기획이 조합임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주변 상황을 감안해 뇌물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합임원의 지위 및 직무권한, 당해 정비사업에서 행해지던 일반 이사비의 관행, 이사비 지급을 약속하는 시기나 금액 등의 상황과 더불어 당해 지급 약속하기에 이른 동기와 경위 등을 전체적으로 따져 봐야 한다는 것이다.

뇌물죄가 적용되면 공무원 의제처리 규정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돼 징역형과 더불어 벌금형까지 받게 된다. 현행 ‘특가법’에 따르면 수뢰액이 5천만~1억원 미만의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홍봉주 H&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대법원은 총회의 결의를 거쳤는지 여부와 범죄행위 성립과는 무관하다고 보고 있다”며 “총회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결의 내용이 법에 위반되면 범죄행위가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쟁의 방법은 공사비로 다퉈야

시공자가 조합에 제시하는 사업제안 내용을 단순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파트를 짓는 시공자의 본질적 행위인 공사비 또는 공사품질 안에서 수주 경쟁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과도한 이사비 지원 등 시공자의 본질적 역할이 아닌 부가 내용이 첨부·확대되면 될수록 위법성 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시공자들의 기본적 영업구조는 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공사를 완성, 공사비를 받아가는 형태다.

홍 변호사는 “도급계약이란 기본적으로 공사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그 핵심이 공사의 완성 여부에 따른 것”이라며 “도급계약 체결을 위해 벌이는 수주 경쟁의 방법 역시 공사와 관련된 공사비의 다과를 기준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악의 시나리오,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비정상적으로 판세가 돌아가는 시공자 선정 과정 속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조합원이다. 현 상황에서 조합원이 예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시공자선정 무효와 함께 이에 따른 관리처분 무효 및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이다.

법률전문가에 따르면 시공자 선정 무효가 곧바로 관리처분 무효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상황에 따라 관리처분 무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관리처분이 무효로 될 경우 관리처분계획 수립이 없었던 것이 되기 때문에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상식적 수준을 뛰어넘는 시공자의 과도한 사업제안이 조합에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되레 사업을 망치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조합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두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번 시공자 선정 후 각종 소송 등에 따라 발생할 가능성 중 관리처분무효로 인한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가능성까지도 염두해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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