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주공1단지 7천만원 이사비… 서울시 수수방관이 禍 불렀다
반포주공1단지 7천만원 이사비… 서울시 수수방관이 禍 불렀다
국토부 직접 나서 시정 지시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7.09.26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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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에는 국토교통부가 건설사들의 과도한 이사비 제공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최근 수주전에서 건설사들이 조합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수천만원 이상의 이사비를 무상지급하는 것이 논란이 됐지만 공공지원제의 운영주체인 서울시와 서초구청이 수수방관하자 국토부가 직접 위법여부를 판단해 시정조치에 나선 것이다.

현대건설이 제안한 7천만원이 사회 통념상 이사비 개념을 뛰어넘는 금액이라 시공자 선정에 따른 대가성 금품제공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부가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 측이 제시한 입찰 조건을 놓고 법률 검토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과도한 이사비는 시공자 선정을 위해 조합원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제5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품 및 재산상 이익’에 해당돼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률자문 결과 건설사가 이사비 명목으로 제시한 금액 중 사회통념상 이사비를 초과한 부분은 ‘이사 지원’의 목적이 아니라 사실상 시공자 선정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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