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동 구마을1지구 재건축조합 설립 변경인가 ‘가시권’
대치동 구마을1지구 재건축조합 설립 변경인가 ‘가시권’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7.09.2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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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변경인가 취소소송 등 한차례 위기를 맞았던 서울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 제1지구 재건축사업이 최근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대치동 제1지구 재건축조합은 지난 9일 대치2동 주민센터 3층 대강당에서 조합원 총회를 개최했다.

조합이 이날 총회에 상정한 8개의 안건 모두 원안 가결됐다. 세부적으로 △조합 각종 결의사항 및 진행사항 추인 건 △조합설립 변경 건 △조합정관 확정 건 △개략적인 사업계획 동의 건 △임·대의원 선출 확정 건 △총회 결의사항 대의원회 위임 건 △조합정관 변경 건 △조합설립취소소송 원고등과의 합의 건 등이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2014년 비조합원 최씨 등이 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변경인가취소소송이 서울고법 2심에서 조합 측이 패소한 가운데 이에 불복해 현재 대법원에 상고해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조합의 법적 안정성 확보 및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해 현재 법적동의율을 충족했으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득하고자 이번 총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 사업은 대치동 963 일대 2만9천532㎡ 규모로 ‘대치 구마을’ 재건축사업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재건축을 통해 총 489가구가 신축되며 조합 및 일반분양 가구 수는 469가구다. 시공자는 대우건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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